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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의 ‘대한민국 도시건설의 역사와 미래’로 용인특례시 특강 진행

 

(누리일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경철 사장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약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도시건설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원가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 사장은 도시건설의 역사, 신도시 건설의 방향, 스마트시티 솔루션, 택지개발사업 원가산정 등을 소주제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건설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3기 신도시의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소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렌드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방향, 택지개발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연을 들은 공무원들은 “용인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강연을 해주셔서 뜻 깊었다”라며 “오늘 들은 강연 내용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도시건설 역사와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우리 공사도 도시 트렌드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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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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