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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충청·경상권 중심으로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16일 1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모레(18일)까지 수도권 80~120㎜(많은 곳 250↑), 강원도 50~100㎜(많은 곳 150↑), 충청권 30~100㎜(많은 곳 120↑), 전라권 30~80㎜, 경상권 30~80㎜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산지, 하천변, 저지대 등 취약지역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침수 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 ▲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 전파, 대피 지원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홍보 ▲ 관계기관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 ▲ 지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복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와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TV·라디오·모바일 앱·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산지, 하천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여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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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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