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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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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시설?...점용허가 대상시설 근거 마련한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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