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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와부읍장, 관내 경로당 41개 순회 방문

 

(누리일보) 남양주시 와부읍장(김길원)은 4월 중순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21개 자연부락 경로당과 20개 공공주택 경로당을 순회 방문했다.

 

이번 경로당 순회는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읍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오랜시간 얘기를 나누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김길원 와부읍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직접 보고, 의견을 들으며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와부읍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와부읍은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현재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노인정책을 알리고, 생활민원·경로당시설 노후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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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시설?...점용허가 대상시설 근거 마련한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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