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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영봉 위원장은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민의 문화생활도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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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질타
(누리일보)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는 경기도가 7개 세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관련 2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미진했다”라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산업군을 지원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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