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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누리일보)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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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시설?...점용허가 대상시설 근거 마련한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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