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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누리일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 의원은“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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