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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회 정기회의 개최

 

(누리일보)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 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의왕, 남양주, 하남 등 10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광명)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등이 편입·수용됐을 경우 타 지자체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완화 ▲(의정부)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300㎡→50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 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국토부→지방자치단체) ▲(의왕)개발제한구역 공작물(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설치 범위 일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차 회의 시 광명시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채택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을 제때 증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가 기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 완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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