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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OUT!’ 민·관·경 합동 점검 실시

구리경찰서와 청소년 보호단체 연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감시 활동

 

(누리일보) 구리시는 지난 23일 관내 꽃길 번화가 일원에서 ‘2024년 4월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구리시, 구리경찰서, 한국B.B.S 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위원회 등 총 7개 기관․단체 구성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단은 ▲무인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실태 점검 ▲19세 미만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금지 준수 및 표시 부착 여부 점검 ▲숙박시설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계도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22:00) 제한 안내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에 참여하는 보호단체와 구리경찰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한국B.B.S 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3개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장 안동규)을 위촉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장 이한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선도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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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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