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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거래위원회]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추어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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