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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최초!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의 커피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커피찌꺼기에 대한 자원순환 근거 마련

 

(누리일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내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인해 부산시의 환경·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42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통한 산업화 활용 필요하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커피찌꺼기 문제점과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화 및 수거체계 등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의 커피소비량은 성인기준 1인 286잔(`20년 기준, 부산시)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으나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퇴비, 사료, 친환경건자재, 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문 의원은 부산시에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부산시의 책무를 부여하고,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커피박의 재활용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부산이 커피도시로서 풍미를 즐기고 순환자원의 재탄생을 느낄 수 있는 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 나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길 간절한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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