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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한다!

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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