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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안 방치 폐뗏목 일제 정비한다

연안의 무단 방치된 폐뗏목을 올해 연말까지 일제 정비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선박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내 연안에 무단 방치된 폐뗏목을 이번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방치 폐뗏목 일제 정비 사업’은 ‘경상남도 2024년 해양쓰레기 저감 중점 추진 대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과 세 차례 협의를 거친 후 ‘방치 폐뗏목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했고,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 실적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방치 폐뗏목 일제 정밀 실태조사를 5월까지 실시한다. 시군별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서면·유선·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소유자 유무 등을 파악하고, 6월 이후 소유자 미확인 폐뗏목에 대하여 선박 항해 안전과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폐뗏목을 우선적으로 수거·처리 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폐뗏목은 제거 처리 명령을 통해 정비하고, 사용한 뗏목은 반드시 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간다.

 

무단 방치 폐뗏목은 어업활동이나 해상작업에 사용되다가 노후되거나 부서져 해상이나 바닷가에 버려두거나 관리하지 않는 뗏목을 말하며,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경관을 해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며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골칫거리다.

 

그동안 연안 시군에서는 방치 폐뗏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폐뗏목을 수거하여 폐기 처리하고 있었으나, 행정 처리 절차의 어려움과 수거·처리 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폐뗏목 일제 정비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뗏목은 선박처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뗏목 등록(또는 신고) 규정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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