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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경상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ㆍ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폭우와 폭염을 비롯하여 이상기후, 기상이변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도내 농민들의 고심이 매우 깊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향후 경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3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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