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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누리일보)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4일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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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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