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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이병도의원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전주 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 40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무궁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궁화 동산·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도의원은 “무궁화는 애국가에도 등장할 만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나라꽃이자 국가상징이지만 그 가치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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