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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돌봄 강화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 ‘24년 기준 1만5천7백여명, 5년 사이 2천명 증가

 

(누리일보)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23,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비롯,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되어 가정해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6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모두 반영, 재정비했다. 해당 조례는 5.2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4년 기준 1만5천7백여명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2천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뿐 아니라 오는 6월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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