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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활동 운영 학교당 100만 원 지원,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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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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