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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법정 청년 나이 상향 필요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건의안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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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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