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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공급망실사지침 적용 대상에 일부 금융업 포함한 절충안 제시

 

(누리일보)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을 둘러싼 회원국 간 및 유럽의회와의 이견으로 내년 2월 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침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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