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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친환경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유사 규정 도입 추진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국이 가입, 중국은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EU 공공조달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기후중립산업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임에도 불구, 미국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점에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에 대해 파스칼 캉팡(프랑스-유럽개혁그룹) 의원은 기후중립 달성에 필요한 모든 친환경 녹색기술과 관련한 사실상 ‘Buy European Act'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각 회원국은 기후중립산업법과 관계없이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친환경 제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비중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비중국 제품 구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는 전체 사업 비용의 5%, 에너지 취약 가정에 대해서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미국의 이른바 '국내산 제품 사용요건'은 보호주의적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하지만, 기후중립산업법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에 대해 50% 규정이 적용되어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위원회는 WTO 협정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EU가 자체적인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중국 이외의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공급망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해당 50% 제한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적용될 경우, 현재 전세계 태양광 모듈의 77.8%를 생산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6.4%), 말레이시아(2.8%), 인도(1.9%)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되며,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비난과 유럽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럽 중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기업과 중국 상품에 대한 EU의 비판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전환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후중립산업법의 유럽의회 입장이 확정되면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법안을 목표로 오는 12월 3자협상(Trilogue)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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