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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경기도 재정분담률 인상’ 건의

고양시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경기도 1위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3차 회의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률 인상’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시설급여라고 하며,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예산을 재가급여라고 한다.

 

고양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급여 예산은 331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65억씨 부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 196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19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며, 90%에 해당하는 176억원을 고양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양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341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 노인복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창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고양시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특례시장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분담 비율을 적용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기형적인 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분담 비율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며, 고양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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