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동두천시는 7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을 진행했다.
안전총괄과장은 “평소에 받는 안전교육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