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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누리일보)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수)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이다.


합의안은 제재 우회 방지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3국이 서방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3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와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 등 두 가지 리스트를 작성, 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 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제3국의 리스트를 향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부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EU는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및 중국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의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3국 제재는 해당 국가를 통한 러시아로의 상품 및 기술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EU 외교관계자는 EU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해당 메커니즘의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3국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 달리 EU의 법적 관할권을 넘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및 해당 국가의 친러시아 성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제재 조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제3국에 대해 우회 조치 차단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합의안은 제3국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외교적 노력,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해당 제3국에 대한 타깃형 기술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기타 제재

합의안은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 지선을 통한 폴란드, 독일 등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공식 중단하는데 합의. 다만 해당 루트를 통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유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 불법 이송 관련자 등 71명의 개인과 33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제11차 제재안은 지난 4월부터 협상됐으나, 헝가리와 그리스의 반대와 독일의 일부 사항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합의가 지연됐다.


헝가리와 그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일부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데 반발, 합의를 거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일부 기업을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독일은 제재 대상에 8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 제재안에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5개 중국 기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러시아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EU가 5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잔여 3개 기업은 홍콩에 등록된 업체이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러시아 기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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