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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던 각종 규제 본격 정비

재개발·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규제 완화

 

(누리일보)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 방안으로 ❶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❷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❸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❹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❶재개발 용적률 완화 ❷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❸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❹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그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필요시 수시개최)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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