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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자율규제기관

 

(누리일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협회는“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상 조직이며, 협회의 업무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한정 의원은“협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하는 등 공적 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이다. 이를 자율규제기관, 시장규율기관이라고도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운영비를 보험사로부터 징수한다는 이유로 이익단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공적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감독당국과 협회에서 공동으로 보험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방향도 이들 금융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시장자율규제기관인 금융협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협회가 시장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둘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기능을 부여하면 금감원이 이러한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현재 단순질의성 상담이나 문의는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고, 분쟁성 민원은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김한정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험 협회의 회신 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오해는 보험협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대로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보호에 더욱 집중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단체의 우려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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