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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14일(수) EU 역내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대한 디자인, 생산 및 폐배터리 관리 등에 관한 이른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Regulation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한 동 규정은 2020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2022년 12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의 최종 타협안이다.


동 규정은 배터리 섹터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에서 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역내 배터리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순환경제를 확대하고, 배터리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환경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동 규정은 이번 유럽의회의 규정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EU 관보에 게재되면, 곧 발효될 예정이다.


동 규정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배터리 디자인에서 폐배터리 회수 및 재생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전기차(EV) 배터리, 스쿠터 및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및 2kWh 초과 산업용 재충전 배터리의 경우 탄소발자국 선언 및 라벨링이 의무화된다.


휴대용 가전제품 배터리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제거 및 교체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전기차(EV)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가 의무화된다.


폐배터리 최소 회수 의무가 부과되어, 휴대용 배터리는 '23년 45%, '27년 63%, '30년 73%가 회수되어야 하며, LMT 배터리는 '28년 51% 및 '31년 61%가 회수되어야 한다.


폐배터리에서 광물원료물질 최소 재생 의무가 설정되어, 리튬의 경우 '27년 50%, '31년 80%, 코발트, 구리, 납 및 니켈은 '27년 90%, '31년 95%를 재생해야 한다.


신품 배터리의 경우, 제조 과정 폐기물 또는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한 물질의 최소 사용 비율이 설정되어, 규정 발효 8년 후 재생 코발트 16%, 납 85%, 리튬 및 니켈 6%가 최소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 발효 13년 후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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