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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무연고ㆍ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인격권이 존중받도록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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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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