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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 서류,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 과정을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최종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 기간 3년)으로 총 10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또는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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