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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2024. 5. 31.까지 연장,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누리일보) 파주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제도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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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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