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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한·우·폴 협업관계 구축

23일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고위급 면담, 협력 MOU 체결

 

(누리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고위급과 각각 양자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Oleksandra Azarkhina) 차관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양성 분야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MOU)했다.


이날 업무협약(MOU)은 원 장관과 쿠프라쿠프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이 각자 서명한 협약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당초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원 장관과 쿠브라쿠프 재건부총리 간 양자면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쿠브라쿠프 재건부총리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아자르키나 차관이 대신 양자면담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구체적으로 재건이 필요한 사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아자르키나 차관은 “즉각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빠른 시일 내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자”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로 답했다.


한편,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중요한 파트너국인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드레이 아담칙(Andrzej Adamczyk)인프라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츠(Jadwiga Emilewicz)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아담칙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과 폴란드와 공고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폴란드와 협력분야 중 하나로 점차 확대해나가자”라고 했고, 아담칙 장관은 “한국의 협력 제안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과 폴란드의 전후복구라는 공통의 경험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뜻깊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원 장관은 에밀레비츠 전권대표와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에 뜻을 모아 견고한 협력·신뢰체계를 구축해나가자”는 의지를 밝혔고, 에밀레비츠 전권대표는 “폴란드 최대 투자국가 중 하나인 한국과 협업을 환영하고, 재건을 위한 사업목록 교류부터 시작해 한국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에밀레비츠 전권대표는 폴란드 마테우시 야쿠프 모라비에츠키(Mateusz Jakub Morawiecki) 총리가 5월 15일 임명하여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을 총괄하고 있다. 에밀레비츠 전권대표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사업들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있는 가운데 첫 외빈으로 원 장관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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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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