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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아일랜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12억 유로의 GDPR 위반 과징금 부과

 

(누리일보)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PC)는 22일(월)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PC는 22일(월) 2020년 8월부터 실시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조사를 종결하며, 메타가 GDPR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GDPR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아마존에 부과된 7.46억 유로이다.


또한, 향후 5개월 이내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미국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미국에서 GDPR에 위반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 저장, 처리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DPC는 메타가 EU 집행위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근거,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에 전송한 점에도 불구,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적시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 GDPR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관련 법령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한 것으로, 메타 등 어떠한 민간기업도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특히,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천 개의 민간기업 가운데 메타가 타깃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럽에서의 페이스북 사용 등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2월 EU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 연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로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새로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률 프레임이 구축될 때까지 메타가 이번 결정에 따른 의무를 연기할 수 있을지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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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발전 방향 논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들과 이종실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문화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들을 청취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시민 곁에서‘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주민자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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