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광명경찰서에서는 19일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관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20명의 관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했으며 수업은 약 한달간 각 차시별 문제은행 기출문제 풀이 및 질의응답, ‘올바른 우회전 방법’ 등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 해설, 최근 확대보급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광명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 등 차량운행시비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안내 등 통상적인 면허 취득교육을 넘어 면허 취득 후 차량운행 시 지켜야 할 운전예절 등을 추가로 중점 교육하는 한편, 실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외국인 범죄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는 범죄예방교실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면허운전 감소를 통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예방 효과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