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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양경애 의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5월11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 사항을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반환 등을 규정,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견의 입양 지원, 맹견의 출입금지, 길고양이 관리 등을 규정, ▲명예동물 보호관 및 교육 홍보 등을 규정, ▲동물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기존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양경애 의원은“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조례를 제정한 계기를 설명했고,“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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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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