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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제3국 시민 노동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20일(목) 제3국 시민의 EU 역내 노동/체류허가(Single Permit) 및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 관련 두 가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노동/체류허가지침(Directive on Single Permit) 개정안은 EU 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제3국 시민의 EU 회원국내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허가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에 의거)


장기노동허가지침(Directive on Long Term Permit) 개정안은 EU 회원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이 해당 회원국에 장기 체류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가 발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5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에 대해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하기 위이다.


장기노동허가를 발급받은 제3국 시민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사전노동시장 체크 또는 이주민 사회통합 절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연속으로 EU 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발급된 허가가 유지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개정안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및 한시적 보호에 의한 체류자도 체류/노동 및 장기노동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체류/노동허가지침이 장기노동허가지침보다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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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발전 방향 논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들과 이종실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문화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들을 청취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시민 곁에서‘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주민자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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