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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3대 기후법안 최종 승인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18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설립 법안 등 3대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안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핵심 법안으로, 작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한 최종 타협안이다.


유럽의회가 이번 법안에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동 법안들을 공식 승인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TS 개혁] ETS 개혁안은 항공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과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의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통관시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회기후기금] 특히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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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발전 방향 논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들과 이종실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문화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들을 청취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시민 곁에서‘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주민자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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