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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이홍열 신임 감사관 임용

25일자로 임용… 교육부 감사관실 출신 감사분야 배테랑

 

(누리일보) 전라북도교육청 신임 감사관(개방형직위)에 교육부 출신의 이홍열 감사관이 임용됐다.


도교육청은 공석인 감사관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이홍열 감사관을 25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전북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홍열 신임 감사관은 정읍 호남고등학교와 전주대를 졸업한 뒤 원광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경기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감사분야 배테랑이며, 2022년 7월부터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이홍열 신임 감사관은 “고향인 전북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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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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