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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美 상원의원, 해외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제도 적용 유예 가능성 시사

 

(누리일보)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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