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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 서안성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협약체결

 

(누리일보) 안성시는 지난 11월 28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이사장 박중기, 원장 강대곤)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2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공모에 전국 50여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안성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은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의료기관의 요건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팀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이번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노인들이 원치 않는 시설입소 없이,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거주하는 집에서 월 1회 의사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수시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된다.


이날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가장 절실하지만 의료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각자 본인의 집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의료기관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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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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