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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최민수 교수 초청 특강개최

최형열 도의원, 전문성 제고와 연구하는 도정 활동 의지 밝혀

 

(누리일보)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 주관으로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조례 입안·심사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연구’를 주제로 지방의정연구원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됐다.


이날 특강에서 최민수 교수는 주민의 삶을 바꿀 조례 입안 및 심사전략과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2)은“지방자치법이 시행됐으나 제도적인 미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며 조례 입안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집행부 견제 등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염영선 의원(정읍2)도“의정 역량 강화를 통해 다변화하는 도민들의 각종 정책 및 입법 수요에 걸맞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주민자치의 꽃인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윤정훈 의원(무주)은“법률안을 보완하는 조례 입안을 통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한 달 남짓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강을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민생대변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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