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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

2023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74원, 월 231만4,466원

 

(누리일보)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하여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1,123원), 충남(10,840원), 세종(10,866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결정된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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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검거 기여한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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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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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누리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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