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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누리일보) 고양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만 24세 이하)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 251만원)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담당자와 개별 상담 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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