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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탄현2동, 주민총회 컨설팅 교육 실시

 

(누리일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탄현2동은 올해 1월 3일 행정구역 개편(분동) 이후, 새로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 의제 발굴과 자치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이번 컨설팅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서화정 주민자치 컨설턴트를 초빙해 9월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 준비를 위한 역할분담과 주민총회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서미숙 환경복지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은 탄현2동 주민총회 기획과 당면한 의제 발굴, 내년 추진할 마을사업계획 수립에 관해 자문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필 주민자치회장은“분동 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주민총회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민들이 탄현2동만의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일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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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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