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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단원보건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재개

 

(누리일보) 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재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단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개별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치매선별검사(CIST)를 1대 1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발견된 어르신은 추가로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과 연계해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감별검사비도 지원받는다.


단원치매안심센터는 관내 복지관·경로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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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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