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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ETS 관련 일부 개정안 확정

 

(누리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7일(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관련, 일부 개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의회는 이번 수정안으로 2030년까지 집행위 초안 61%보다 더 많은 67%의 탄소배출절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료 배출권 폐지)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는 CBAM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시작하여 집행위 제안보다 5년 앞선 2030년 완전 폐지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 2025년부터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를 위한 별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를 마련, 사업자의 경우 2025년부터, 민간소비자는 일정 조건이 충족할 경우 2029년부터 적용


배출권 가격은 톤당 50유로의 상한을 설정, 2030. 1.1. 전에 ETS II 평균가가 동 상한가를 초과시 배출권 비축제도를 통해 천만 개의 배출권을 배포


(현행 ETS I을 통한 산업계의 탈탄소화 가속) 의회는 집행위 제안 대비 더욱 엄격한 개정안을 제시, 탄소배출 허용량의 연간 감축을 수정안 발효 다음해 4.2%부터 시작, 2030년까지 매년 0.1%p씩 감축량 증가. 또한 2026년부터 ETS에 도심 폐기물 소각을 포함


2025년부터 '보너스-할증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 탄소 저감 우수 기업에는 혜택을, 저조한 기업은 무료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


(해상운송) 해상운송을 EU ETS에 포함, 집행위 제안보다 2년 앞선 2024년부터 EU 역내 노선에 100% 적용, 역외 노선에는 2026년까지 50% 적용. 2027년부터 일정 조건 충족시 50% 적용 받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100% 완전 적용


해상운송 배출권 수익의 75%는 해양자금(Ocean Fund)를 통해 EU 해상운송 섹터의 에너지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


(수익금 사용) EU와 회원국은 ETS I과 II의 모든 수익금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해야 하며, 원자력 에너지 관련 활동이나 기술 지원에는 사용될 수 없음


이번 개정안은 6월 6~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보수정당들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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