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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누리일보)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총 2건, 이 중 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총 45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그 가운데 우수사례는 단 8건만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평가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 시스템 구축’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 신고 이전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물론 허가 불가 통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이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던 격리통지서를 PC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일괄 발급·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담인력과 시간소요를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사례의 경우 총 45건의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적극행정 책임관인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여 일상 구석구석 스며든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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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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