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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누리일보)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총 2건, 이 중 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총 45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그 가운데 우수사례는 단 8건만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평가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 시스템 구축’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 신고 이전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물론 허가 불가 통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이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던 격리통지서를 PC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일괄 발급·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담인력과 시간소요를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사례의 경우 총 45건의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적극행정 책임관인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여 일상 구석구석 스며든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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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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