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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누리일보)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1350


-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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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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