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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LH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 사랑愛 물품 나눔

 

(누리일보)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희선)은 지난 24일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 LH 하남사업본부(본부장 정경호)의 지원으로 설 명절 소외된 이웃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랑愛 물품나눔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300만원 상당의 물품은 하남시 LH 임대아파트 거주 60여 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LH 임직원들이 물품 선정, KIT 제작, 대상자 각 세대 방문 전달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 실천은 물론, 공동체 의식 제고 및 나눔의 가치 실현에 동참할 계획이다.


전달식에서 조인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 임직원이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의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사회복집협의회 유희선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해 주신 LH관계자들과 봉사에 참여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와 하남사업본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명절 사랑愛 물품나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물품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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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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