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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2022년 상반기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이달 10~14일…꽃밭 환경정비 등 183개 사업 470명

 

(누리일보) 안산시는 이달 10~14일 ‘2022년 상반기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하는 주요 일자리사업은 ▲시가지 꽃밭 환경정비 ▲자연학습장 관리 ▲상점가 환경정비 지원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등 183개 사업이며 모두 470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의 부양자 도장,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하고 신청기간에 맞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시민이면서, 중위소득 65% 이하 및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대상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선발결과는 다음달 28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3월2일~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취약계층에게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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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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