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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국내 적용 불필요 주장

 

(누리일보) 우크라이나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자국에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라스 카츠카 경제부차관은 EU-우크라이나간 법적 프레임이 CBAM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미 해결하고 있다며, 자국에 대한 CBAM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아래 이미 강력한 환경보호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자국에 대한 CBAM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CBAM이 도입되면,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며, 그 피해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는 CBAM 품목 가운데 철강, 비료, 시멘트 등을 EU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철강 수출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행 EU 집행위 CBAM 법안은 일부 환경조치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3개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에 2030까지 CBAM 부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25년 자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2060년으로 EU는 이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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